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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대한 대구남부경찰서 업무 협조
작성일2009-09-14 11:26:00작성자드림병원 조회수132,560

[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]

 

* 신고기간 : 2009. 9. 1. ~ 9. 30(1개월간)

* 신고대상 :  권총규, 폭발물류, 그밖의 무기류 일체

* 신고처 :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

* 혜 택 :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