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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						| [드림종합병원] 대리처방 확인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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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2021-01-01 09:00:00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59,780 | 
| 첨부파일  대리처방 확인서.pdf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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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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