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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드림종합병원] 대리처방 확인서
작성일1970-01-01 09:00:00작성자관리자 조회수137,017
첨부파일
  • 첨부파일 대리처방 확인서.pdf
  •  

    ※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

       ​의료법1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 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

       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