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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드림종합병원] 대리처방 확인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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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970-01-01 09:00:00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37,009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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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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